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건하1182

이세산업(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13일

주문

피심인이 2012. 2. 20.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김포성문교회 신축공사 중 냉난방 EHP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공사착공일 이후에 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2. 2. 20.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김포성문교회 신축공사 중 냉난방 EHP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3. 21. 이행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