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안정3759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19일
주문
피심인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난방기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MF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피심인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보이로 전기요를 수입하는 사업자로 자신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란 등에 2013. 10. 2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MF 인증까지 획득”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 피심인은 보이로 전기요를 수입하는 사업자로 자신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란 등에 2013. 10. 2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MF 인증까지 획득”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