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0941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2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1 원사건 심의종결일 직후인 2015. 1. 7.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2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바<각주>1</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각주>2</각주>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등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원사건 심의종결일 직후인 2015. 1. 7.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2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바<각주>1</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각주>2</각주>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등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