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제감2049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의결일: 2015년 7월 1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324호(2008. 12. 15.)<각주>1</각주>에서 피심인들에게 부과를 명한 주문 제2. 가항의 각 과징금 중, <별지1> 표 '취소금액’ 란 기재 부분의 금액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 중 수도권에 소재한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5개사는 2006. 4월부터 2007. 5월까지 거의 매월 각 딜러의 사무실 등에서 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 할인금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한편 그 실행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에 소재한 동일모터스, 더프리미엄효성, 렉서스와이엠, 중부모터스 등 4개사는 2006. 6월부터 동 모임에 동참하여 2007. 5월까지 참가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원심결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들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3</각주>를 제기하였다. 원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거친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누11241)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피심인들과 위원회가 모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4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7.「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엘앤티렉서스와 피심인 천우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각주>4</각주>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며, 임원 가담으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동일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임원 가담을 이유로 10%를 가산한 것 역시 위법<각주>5</각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5 이 사건과 유사한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8. 12. 15. 의결 제2008-323호)에 관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각주>6</각주>은 2014. 4. 18.「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7</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6 '4개 빙과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07. 8. 2. 의결 제2007-381호)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각주>8</각주>은 2008. 10. 23.「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되거나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임원 가담 10% 가산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7 원심결에 대한 환송심 판결 및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에서 산정한 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고, 피심인 동일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 임원 가담으로 가산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각 취소한 금액으로 과징금액을 재산정하여 원심결에서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액 중 재산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만큼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재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매출액 재산정

8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기간인 2006. 4. 1.부터 2007. 5. 31.까지(단, 지방에 소재한 동일모터스, 더프리미엄효성, 렉서스와이엠, 중부모터스 등 피심인 4개사의 법위반행위 기간은 2006. 6. 1.부터 2007. 5. 31.까지임)의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하여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만, 엘앤티렉서스와 천우모터스는 이미 원심결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공제되었으므로 재산정한 관련매출액은 동일하다.

<표1> 피심인별로 재산정한 관련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과징금 재산정

9 제3. 가항에서 재산정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부과기준율, 가중률 및 감경률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징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10 다만, 원심결에서 임원 가담으로 모든 피심인들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각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동우모터스의 경우는 등기이사가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의 의무적 조정 과징금액의 10% 가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가산 금액을 각 취소한다.

<표2> 피심인별로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3. 결론
11 따라서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재산정한 과징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금액인 <별지1> 표의 '취소금액’ 란 기재의 금액만큼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취 소 금 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7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2>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08.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4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7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