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1510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 ㆍ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7월 21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15-064호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1. 가.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중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관한 내용을 <별지>와 같이 경정하고, 이유 2. 가. 3) <표 6> '가격인상 실행내역’ 중 주식회사 후지코시의 2003년 인상률(%) '5.0∼10.8’을 '3.0∼10.8’로, 2005년 인상률(%) '7.0∼8.0’을 '(최대) 7.0’으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15-064호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및 가격인상 실행내역과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8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