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1403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1,629,000,000원을 844,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4.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5-109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