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3866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10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선박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이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물 및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 기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에게 선박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주식회사 ○○○○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0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의 하도급 거래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S1353호선 외 8건의 선박 도장 공사를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물 및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및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선박도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적물 및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5. 3.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