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구사2642
에스씨씨 주식회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9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문○○(○○○○ 대표)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문○○(○○○○ 대표, 이하 “○○○○”이라 함)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 대상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인 토탈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년 9월경<각주>1</각주>부터 2014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과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각주>2</각주>을 거래하였는바, 총 거래규모는 319,952천 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3월경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을 위탁하여 하도급거래를 진행하여 왔으나, 거래기간 내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서만을 ○○○○에게 전달하였을 뿐 하도급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5호, 2011. 6. 30.시행]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3.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문○○(○○○○ 대표, 이하 “○○○○”이라 함)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 대상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BAR CHOKE COIL’14종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인 토탈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년 9월경<각주>1</각주>부터 2014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과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각주>2</각주>을 거래하였는바, 총 거래규모는 319,952천 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3월경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부품인 'BAR CHOKE COIL’14종을 위탁하여 하도급거래를 진행하여 왔으나, 거래기간 내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서만을 ○○○○에게 전달하였을 뿐 하도급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5호, 2011. 6. 30.시행]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3.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