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1638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홀딩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12일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의 과징금액 3,679,000,000원을 1,83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게 3.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련 대법원 판결<각주>1</각주>취지에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과 다른 피심인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보태어 보면, 이의신청인에게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3.5%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적용한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 밖의 감경률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3,679,000,000원을 1,83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제1항과 같이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게 3.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련 대법원 판결<각주>1</각주>취지에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과 다른 피심인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보태어 보면, 이의신청인에게 '2007. 12. 31. 개정되기 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3.5%의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적용한 부과기준율 7%를 3.5%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 밖의 감경률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3,679,000,000원을 1,83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결 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제1항과 같이 과징금 재산정 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