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감1580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정ㆍ식품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2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11-035호(2011. 11. 2.) 주문 제1항의 과징금 4,227,000,000원 중 587,000,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2</각주>는 2008년 상ㆍ하반기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상반기 두유제품의 덤증정 행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27백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동행위의 중단 등 합의의 탈퇴 또는 파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날(2010. 7. 15.)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판단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각주>3</각주>(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을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하여 50% 감경

2.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취소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의 경과

3 피심인은 위원회의 2011. 6. 9.자 과징금 납부명령과 2011. 7. 18.자 과징금 감면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각주>4</각주>, 서울고등법원은 '공동행위의 종기를 현장조사일 또는 자진신고일이 아닌 다른 공동행위 사업자들에게 공동행위의 중단 등 합의의 탈퇴 또는 파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날로 본 위원회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각주>5</각주>4 그러나 피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 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일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각주>6</각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5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개시일인 2008. 2. 1.부터 자진신고일인 2010. 3. 22.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3,640백만 원이다.

6 따라서 일부 취소할 과징금은 원심결의 과징금 4,227백만 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3,640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587백만 원이 된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을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하여 50% 감경

3. 결론

7 직권으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