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서제3016

㈜유원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22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전기 및 제어계측 설계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기설계,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에게 전기 및 제어계측 분야 설계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2012년)의 연간매출액(23억)이 ㅇㅇㅇ의 그것(3억)보다 많음과 동시에 10억 미만도 아니므로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도소매,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 및 제어계측 분야 설계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참고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 즉 용역위탁을 한 시점이 2013년이고, 그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률이 이 사건 당사자 적격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2011. 3. 29. 개정 법률 제10475호가 이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및 분쟁경위

5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를 2013. 10. 11.∼ 2014. 1. 7.(입찰일)까지 완료할 것을 구두로 위탁하였다. 그 후 ㅇㅇㅇ는 계약내용대로 위탁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심인과 ㅇㅇㅇ의 주장이 다르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6 피심인은 2013. 10월 경 ㅇㅇㅇ에게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의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를 2013. 10. 11.부터 2014. 1. 7.(입찰일)까지 완료할 것을 구두로 위탁하고 ㅇㅇㅇ는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행위를 시작하여 완료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 9. 30.자 자료제출문서(소갑 제1호증)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할 것, ③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법 시행령 제3조<각주>1</각주>의 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9 즉 원사업자가 위탁 후 서면발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 한 후 서면 발급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였으나 해당 서면에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 등 위 서면 발급 행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미발급 행위가 성립한다.

10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2013년 10월경에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의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 용역 위탁을 하였고, 수급사업자인 ㅇㅇㅇ가 위탁받은 설계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

11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해당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