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특수2850
(주)진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6월 22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5. 14.~2014. 5. 30. 기간 동안 어떠한 할인 없이 통상적인 조건(판매가격 298만 원 또는 330만 원)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① 20주년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② 추첨을 통해서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③ 무료로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2 피심인 소속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①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② 1,550만 원 상당의 리조트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리조트회원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①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② 특정기간(3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③ 홍보용 상품 혹은 특별상품이라 철회가 불가하다거나, ④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양도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
나. 근거
4 리조트 입회신청서 및 입회약관, 이용관리 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및 피심인의 소비자 유도 전화내용 및 영업사원의 안내내용(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 5. 14.~2014. 5. 30. 기간 동안 어떠한 할인 없이 통상적인 조건(판매가격 298만 원 또는 330만 원)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① 20주년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② 추첨을 통해서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③ 무료로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2 피심인 소속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①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② 1,550만 원 상당의 리조트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리조트회원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①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② 특정기간(3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③ 홍보용 상품 혹은 특별상품이라 철회가 불가하다거나, ④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양도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
나. 근거
4 리조트 입회신청서 및 입회약관, 이용관리 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및 피심인의 소비자 유도 전화내용 및 영업사원의 안내내용(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