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경심0235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공동행위건 관련 코오롱글로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20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292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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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292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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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