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1045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결정서 및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30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 14. 전원회의 결정 제2015-003호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고발결정서 피심인 4.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대한 기재내용 중 '대표이사 유ㅁㅁ’을 '대표이사 이ㅇㅇ’으로 경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52호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피심인 4.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대한 기재내용 중 '대표이사 유ㅁㅁ’을 '대표이사 이ㅇㅇ’으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5. 1. 14. 전원회의 결정 제2015-003호 고발결정서 및 2015. 3. 2. 전원회의 의결 제2015-052호 의결서 중 피심인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인지되어 해당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