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소심0974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6일
주문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 2,290,000,000원을 1,153,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