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1264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1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하여 법 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 과징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90%를 감경하였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24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90%를 감경하였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24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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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