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1263

(주)삼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5월 1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법 위반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수급 불균형 등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23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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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