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0290
덕성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3월 23일
주문
피심인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정ㅇㅇ을 고발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동남엘리베이터에게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5,500천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2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2014. 10. 10.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11. 11., 2014. 12. 10. 2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2</각주>.
3. 적용 법조
3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4. 고발
4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동남엘리베이터에게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5,500천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2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2014. 10. 10.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11. 11., 2014. 12. 10. 2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2</각주>.
3. 적용 법조
3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4. 고발
4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