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3012

2개 농약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4월 2일

주문

피심인들이 농약 등 농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거나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농자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은 2010. 2. 25. ~ 2013. 6. 4. 기간 동안 경남 양산시 등이 발주한 9건의 농약 등 농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피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확인서(소갑 제1호증), 투찰IP 조회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