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협심0856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3월 2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42호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제2항의 기재내용 중 '지급기일이 지난 날부터’를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로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2. 가. 인정사실’ 및 '2.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의 기재내용 중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로 경정하며, 의결서 이유 '3. 나. 1)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의 <표 4> 및 각주 9) 일부 기재내용을 [별지 1]과 같이, 의결서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15-042호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지연이자 기산일과 이에 관한 계산 착오 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표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0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각주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09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10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