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국카1530

4개 소형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월 1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미네베아 주식회사,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피심인들은 2003. 6. 2.부터 2011. 8. 25.까지 피심인들 소속 임원 또는 직원 간의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이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영역을 존중할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2</각주>3 국내 소형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8년여 동안 소형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유효하게 유지 내지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3년 12월 2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11월 1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③호증(이ㅇㅇ, 정ㅇㅇ의 2013년 12월 1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정ㅇㅇ의 2014년 1월 2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⑤호증(정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확인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3월 1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신ㅇㅇ의 2014년 3월 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신ㅇㅇ의 2014년 3월 1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유ㅇㅇ의 2014년 4월 8일자 서면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5 제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영역을 존중할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피심인들<각주>3</각주>이 한국 내 소형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수요 기업 등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의 유지, 인상 및 상호 납품영역 존중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산업기계, 자동차, 가전 등 국가 주요 산업 분야의 필수소재를 합의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