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국카1544
4개 철강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월 14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피심인들 소속 임원 또는 직원 간의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이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3 위 합의의 기본 내용은 피심인들의 국내 기존 시장점유율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 보수용 베어링의 경우 피심인들 중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우선적으로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이 있을 경우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다.
4 피심인들은 이러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국내 주요 철강회사가 철강용 베어링 구매입찰을 실시하면 각 입찰 건 별로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입찰 건 별로 수주할 베어링 형번을 나누고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주하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주하지 않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까지 공유함으로써 합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나아가 피심인들은 합의 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방안까지 합의하였다.
5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13년여 동안 철강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유효하게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6월 28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③호증(○○○ ○○○의 2013년 12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 ▩▩의 2012년 12월 13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⑤호증(???? ????의 2013년 1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3년 12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의 2013년 12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⑧호증(나ㅇㅇ, 주ㅇㅇ의 2013년 11월 27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⑨호증(이ㅇㅇ, 이◇◇의 2013년 11월 18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⑩호증(이☆☆의 2013년 10월 3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⑪호증(주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 ???의 2013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 ◀◀◀◀의 2014년 1월 2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⑥호증(??? ????의 2014년 1월 1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 ◎◎◎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⑧호증(박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⑨호증(박ㅇㅇ의 2014년 3월 1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⑩호증(박ㅇㅇ의 2014년 4월 2일자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5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7 제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피심인들<각주>2</각주>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 및 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분야에서 제강ㆍ제철 설비에 사용되는 필수소재를 합의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피심인들은 1998. 1. 1.부터 2011. 8. 25.까지 피심인들 소속 임원 또는 직원 간의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이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3 위 합의의 기본 내용은 피심인들의 국내 기존 시장점유율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① 보수용 베어링의 경우 피심인들 중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우선적으로 수주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이 있을 경우 각각 50%씩 수주한다는 것이다.
4 피심인들은 이러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국내 주요 철강회사가 철강용 베어링 구매입찰을 실시하면 각 입찰 건 별로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입찰 건 별로 수주할 베어링 형번을 나누고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수요처에 제출할 가격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주하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주하지 않기로 한 베어링 형번의 가격까지 공유함으로써 합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나아가 피심인들은 합의 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방안까지 합의하였다.
5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13년여 동안 철강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유효하게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6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Ⅰ-1-①호증(▣▣▣ ▣▣▣의 2014년 4월 1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 ◈◈의 2013년 6월 28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③호증(○○○ ○○○의 2013년 12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④호증(▩▩▩ ▩▩의 2012년 12월 13일자 진술서), 소갑 제Ⅰ-1-⑤호증(???? ????의 2013년 1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⑥호증(▷▷▷▷ ▷▷▷의 2013년 12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의 2013년 12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⑧호증(나ㅇㅇ, 주ㅇㅇ의 2013년 11월 27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⑨호증(이ㅇㅇ, 이◇◇의 2013년 11월 18일자진술조서), 소갑 제Ⅰ-1-⑩호증(이☆☆의 2013년 10월 3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⑪호증(주ㅇㅇ의 2014년 3월 13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 ???의 2014년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 (???? ???의 2013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 ◀◀◀◀의 2014년 1월 24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④호증(??? ????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⑤호증(??? ????의 2014년 1월 9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⑥호증(??? ????의 2014년 1월 1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 ◎◎◎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⑧호증(박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⑨호증(박ㅇㅇ의 2014년 3월 17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⑩호증(박ㅇㅇ의 2014년 4월 2일자 진술조서)과 소갑 제Ⅱ-1호증부터 제Ⅱ-52호증까지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7 제2. 가항과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견적 가격과 수주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한 피심인들<각주>2</각주>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요 철강회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 및 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분야에서 제강ㆍ제철 설비에 사용되는 필수소재를 합의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어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