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2793

형수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월 29일

주문

피심인 형수건설 주식회사 및 박ㅇㅇ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형수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수급사업자인 ㅇㅇ건설에게 '창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3</각주>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4. 2. 11. 미지급 하도급대금 80,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14. 2. 21. 피심인 형수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형수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1. 및 2014. 6. 9.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5</각주>.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형수건설<각주>6</각주>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2014. 2. 23. 이후 형수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각주>7</각주>하고 있는 피심인 박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