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2930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2월 3일

주문

1.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평유원지 개발사업’ 등 12건의 공사 일부를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8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기건 등 87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 등이 위탁받은 ㈜ㅇㅇ기건 등 87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기건 등 87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주)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평유원지 개발 공사’ 등 1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일부인 포장공사 등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의 제조 등을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신평유원지 개발 사업’ 등 1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인 포장공사 등을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12,0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지연이자 등 계산’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공사별ㆍ수급사업별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4. 11. 27.과 12. 18.에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법 위반과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87개사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3</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5</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7</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8</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9</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0</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8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6>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표 5>의 조정 산정기준 804,369천 원과 1,031,814천 원의 합계이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일부 수급사업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임
[별지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7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7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