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국카1578
7개 시판용 베어링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1월 26일
주문
피심인들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주식회사 후지코시,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화,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각주>2</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①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각주>4</각주>는 1998. 4. 20.부터 2011. 7. 25. 까지 일본국 내에 '아시아연구회’<각주>5</각주>라는 카르텔 조직을 구성하여 한국시장 내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과 한국시장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 인상률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3 ②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이하 '한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는 1998. 12. 4.부터 2012. 3. 31.까지 한국엔에스케이<각주>6</각주>가 중심이 된 양자협의의 방식을 통해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판매가격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4 피심인 제이텍트코리아는 피심인 제이텍트의 자회사<각주>7</각주>로서 아시아연구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타사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거나 시장동향 정보를 아시아연구회에 제공하는 한국EM회<각주>8</각주>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일본국에 소재하는 베어링 제조사의 본사인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와 EM회(다만, 후지코시는 한국 주재원이 없어 EM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하 같다)의 회의 및 모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를 하였다.
6 아시아연구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별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에서 정해진 목표가격 인상률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어 가는지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7 한국내 피심인 3개사도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을 위한 의사연락을 하여왔다. 한국 내 피심인 3개사는 과거 한 회사로부터 분리된 연유로 생긴 인맥 등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시점마다 가격인상 추진여부,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상호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가격인상 실행상황에 보조를 맞추었다.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 회합결과를 아시아연구회와 EM회에 전달하면서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한국 내 피심인 3사가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각주>9</각주>8 이들 3개의 카르텔 회의<각주>10</각주>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아시아연구회는 가격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EM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EM회에서 정한 가격인상률을 승인하기도 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9 또한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에서 셰플러코리아 및 한화와 양자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합의 결과를 일본정공의 한국 주재원 등을 통해 일본정공에게 전달하였고, 일본정공의 아시아연구회 참석자가 한국 내 피심인 3사 사이의 합의결과를 알려주면 제이텍트, 후지코시와 엔티엔은 한국 내 가격인상에 맞추어 자신들의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10 피심인들의 이러한 중층적 구조의 의사연락을 통해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제이텍트코리아는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한국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을 13년여 동안 유효하게 인상시켰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Ⅰ-1-①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1월 2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의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3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③호증(ㅇㅇ ㅇㅇㅇ의 2013년 6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4-ⓛ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②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③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1-⑥호증(조ㅇㅇ의 2013년 11월 2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이ㅇㅇ, 박ㅇ의 2013년 11월 12일자 공동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①호증(지ㅇㅇ의 2014년 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⑦호증(박ㅇㅇ의 2014년 2월 1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⑧호증(김ㅇㅇ의 2013년 10월 11일자 진술서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1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중층적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순차 합의 및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3 피심인들<각주>11</각주>은 장기간에 걸쳐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하고 합의대상 품목이 산업기계,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분야의 필수소재로 본 건 담합행위가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주식회사 후지코시,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화,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각주>2</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①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각주>4</각주>는 1998. 4. 20.부터 2011. 7. 25. 까지 일본국 내에 '아시아연구회’<각주>5</각주>라는 카르텔 조직을 구성하여 한국시장 내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과 한국시장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 인상률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3 ②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이하 '한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는 1998. 12. 4.부터 2012. 3. 31.까지 한국엔에스케이<각주>6</각주>가 중심이 된 양자협의의 방식을 통해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판매가격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4 피심인 제이텍트코리아는 피심인 제이텍트의 자회사<각주>7</각주>로서 아시아연구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타사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거나 시장동향 정보를 아시아연구회에 제공하는 한국EM회<각주>8</각주>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일본국에 소재하는 베어링 제조사의 본사인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와 EM회(다만, 후지코시는 한국 주재원이 없어 EM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하 같다)의 회의 및 모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를 하였다.
6 아시아연구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별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에서 정해진 목표가격 인상률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어 가는지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7 한국내 피심인 3개사도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을 위한 의사연락을 하여왔다. 한국 내 피심인 3개사는 과거 한 회사로부터 분리된 연유로 생긴 인맥 등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시점마다 가격인상 추진여부,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상호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가격인상 실행상황에 보조를 맞추었다.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 회합결과를 아시아연구회와 EM회에 전달하면서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한국 내 피심인 3사가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각주>9</각주>8 이들 3개의 카르텔 회의<각주>10</각주>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아시아연구회는 가격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EM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EM회에서 정한 가격인상률을 승인하기도 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9 또한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에서 셰플러코리아 및 한화와 양자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합의 결과를 일본정공의 한국 주재원 등을 통해 일본정공에게 전달하였고, 일본정공의 아시아연구회 참석자가 한국 내 피심인 3사 사이의 합의결과를 알려주면 제이텍트, 후지코시와 엔티엔은 한국 내 가격인상에 맞추어 자신들의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10 피심인들의 이러한 중층적 구조의 의사연락을 통해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제이텍트코리아는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한국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을 13년여 동안 유효하게 인상시켰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Ⅰ-1-①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1월 2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의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3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③호증(ㅇㅇ ㅇㅇㅇ의 2013년 6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4-ⓛ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②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③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1-⑥호증(조ㅇㅇ의 2013년 11월 2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이ㅇㅇ, 박ㅇ의 2013년 11월 12일자 공동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①호증(지ㅇㅇ의 2014년 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⑦호증(박ㅇㅇ의 2014년 2월 1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⑧호증(김ㅇㅇ의 2013년 10월 11일자 진술서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1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중층적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순차 합의 및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3 피심인들<각주>11</각주>은 장기간에 걸쳐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하고 합의대상 품목이 산업기계,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분야의 필수소재로 본 건 담합행위가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