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1349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1월 28일

주문

1. 피심인은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들에게 <별지> 기재 소정의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1. 3. 16.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의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들(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각각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한 후, 당해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4
5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의종결일인 2014. 11. 7.까지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환급을 지연한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 역시 환급하지 않았다.

<표 2>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선불식 할부계약 및 계약해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및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4호증(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 관한 자료), 소갑 제5호증(피심인의 대표이사 이△△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7. (생략)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13. (생략)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9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생략)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4.∼8. (생략)
④∼⑧ (생략)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요건

7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8 한편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9 첫째,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은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은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둘째,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인 2014. 11. 7.까지도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으로부터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된 <별지> 기재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행위로 이미 두 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명령<각주>3</각주>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