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부사0130

덕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0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동******에게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도과한 날인 2013. 2. 17.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동******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동******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13,650,000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도과한 날인 2013. 2. 17.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892,000원을 주식회사 동******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 동******(이하 '동******’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동******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동******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동******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2. 8.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동******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2. 8.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동******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9,150천원 중 일부인 5,500천원과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인 13,650천원을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89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공사 관련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2. 12. 18. 동******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5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10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13. 2. 17.을 경과하여 10,000천원(2013. 3. 21.), 1,650천원(2014. 1. 7.), 2,000천원(2014. 3. 6.)을 각각 지급하면서도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92천원을 동******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50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892천원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