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제1842
케이티텔레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0월 16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무인경비시스템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무인경비스템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난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698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무인경비스템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난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1,698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에게 보안장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보안장비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부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2011년 1월 초순 경 ******과 “무선통신장치(WCDMA)<각주>1</각주>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 ~ 2012. 8. 23. 기간 중 아래의 <표 2>와 같이 **********(주)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을 납품******개)받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053,556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에게 제조위탁한 '무선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669,136천 원 중 지연지급액 187,195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인수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월 말일로 함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6 피심인은 위의 2.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에게 “무선통신장치(WCDMA)”를 제조위탁하여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 4. 30. ~ 2012. 8. 31. 기간 중 ******에게 제조위탁한 '무선 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38,364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698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4. 4. 8.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에게 보안장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보안장비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부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2011년 1월 초순 경 ******과 “무선통신장치(WCDMA)<각주>1</각주>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 ~ 2012. 8. 23. 기간 중 아래의 <표 2>와 같이 **********(주)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을 납품******개)받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053,556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에게 제조위탁한 '무선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669,136천 원 중 지연지급액 187,195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인수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월 말일로 함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6 피심인은 위의 2.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에게 “무선통신장치(WCDMA)”를 제조위탁하여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 4. 30. ~ 2012. 8. 31. 기간 중 ******에게 제조위탁한 '무선 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38,364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698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4. 4. 8.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