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1서제3705
㈜인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0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주)에게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으로 인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음향기기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CCTV시스템 구축을 위탁<각주>1</각주>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함과 동시에 20억 미만도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신고인<각주>3</각주>은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탁받은 자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피심인은 2008. 5. 21. 신고인과 “인도 DMRC RS 열차 CCTV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체결을 하였고, 신고인은 2010. 6. 11. 위 계약 관련한 목적물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2010. 6월 초에 구두로 CCTV 시스템 4량을 추가 위탁 하고 이에 대한 납품도 받았으나 위 추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심인과 신고인간에 대금지급 및 하자 등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0. 6월초 인도 DMRC RS 열차 CCTV시스템 6량 열차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4량의 CCTV 시스템을 납품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추가 위탁 물품제작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고인은 2010. 6. 29. 경 추가 위탁 물품 4량을 인도 현지로 직접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서(소갑 제1호증), 추가위탁의 발주처인 현대로템(주)의 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미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제조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것, ③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5</각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살피건대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2010. 6월 초에 구두로 제조 위탁을 하였고,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고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심인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라. 소결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 기재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물품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음향기기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CCTV시스템 구축을 위탁<각주>1</각주>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함과 동시에 20억 미만도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신고인<각주>3</각주>은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탁받은 자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피심인은 2008. 5. 21. 신고인과 “인도 DMRC RS 열차 CCTV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체결을 하였고, 신고인은 2010. 6. 11. 위 계약 관련한 목적물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2010. 6월 초에 구두로 CCTV 시스템 4량을 추가 위탁 하고 이에 대한 납품도 받았으나 위 추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심인과 신고인간에 대금지급 및 하자 등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0. 6월초 인도 DMRC RS 열차 CCTV시스템 6량 열차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4량의 CCTV 시스템을 납품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추가 위탁 물품제작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고인은 2010. 6. 29. 경 추가 위탁 물품 4량을 인도 현지로 직접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서(소갑 제1호증), 추가위탁의 발주처인 현대로템(주)의 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미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제조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것, ③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5</각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살피건대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2010. 6월 초에 구두로 제조 위탁을 하였고,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고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심인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라. 소결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 기재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물품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