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카총2864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1월 3일
주문
피심인들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강ㅇㅇ(ㅇㅇ중공업 前 상무) 및 장ㅇㅇ(ㅇㅇ건설 前 상무)은 피심인 회사들 소속 임원으로서 200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심인 회사들에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수주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0. 6. 입찰공고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12월 중순경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동부건설이 분양하는 골프장인 레인보우힐스의 골프회원권 4구좌를 40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후, 입찰일인 2009. 12. 21. 골프회원권 4구좌를 취득하였다.
<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결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투찰가격/공사예정금액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공사입찰공고문), 소갑 제1-6호증(낙동강 17공구 입찰현황), 소갑 제1-7호증(낙찰자 결정 알림 문서), 소갑 제1-8호증(공사도급계약서), 소갑 제1-10호증(협약서)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5 피심인 강ㅇㅇ 및 장ㅇㅇ은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수주 관련부서 임원들로서 각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6 피심인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7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이 사건 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8 또한 피심인 회사들의 소속 임원인 피심인 강ㅇㅇ 및 장ㅇㅇ은 각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과 피심인 강ㅇㅇ, 피심인 장ㅇㅇ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강ㅇㅇ(ㅇㅇ중공업 前 상무) 및 장ㅇㅇ(ㅇㅇ건설 前 상무)은 피심인 회사들 소속 임원으로서 200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심인 회사들에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수주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0. 6. 입찰공고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12월 중순경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동부건설이 분양하는 골프장인 레인보우힐스의 골프회원권 4구좌를 40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후, 입찰일인 2009. 12. 21. 골프회원권 4구좌를 취득하였다.
<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결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투찰가격/공사예정금액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공사입찰공고문), 소갑 제1-6호증(낙동강 17공구 입찰현황), 소갑 제1-7호증(낙찰자 결정 알림 문서), 소갑 제1-8호증(공사도급계약서), 소갑 제1-10호증(협약서)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5 피심인 강ㅇㅇ 및 장ㅇㅇ은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수주 관련부서 임원들로서 각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6 피심인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7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이 사건 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8 또한 피심인 회사들의 소속 임원인 피심인 강ㅇㅇ 및 장ㅇㅇ은 각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과 피심인 강ㅇㅇ, 피심인 장ㅇㅇ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