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소2284
지유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7월 15일
주문
1.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손역학 베개’ 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기재 문안대로 1개 중앙일간지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신문공표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기재 문안대로 1개 중앙일간지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신문공표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강보조상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2. 12. 11. 강원도 원주세무서에 건강보조상품, 화장품 등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현재 국내 건강보조상품 등에 관한 시장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 5. 14.부터 2013. 6. 7.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음 <표>의 중앙일간지 등 전면광고를 통해 손역학 베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공식 사용 제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불면증치료에 사용”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피심인의 광고게재 내역
(단위: 회,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그림>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제조사인 ㈜라비오텍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팀에게 이 사건 상품 12개를 전달하여 해당 병원의 입원실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불면증 치료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희대학교에서 공식 사용되었거나 인정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상품이고, 인지도가 높은 한방병원에서 사용될 만큼 불면증 치료에 뛰어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1.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능ㆍ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3. 또한 이 사건 광고는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의 부당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오인된 잔상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4.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중앙일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강보조상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2. 12. 11. 강원도 원주세무서에 건강보조상품, 화장품 등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현재 국내 건강보조상품 등에 관한 시장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 5. 14.부터 2013. 6. 7.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음 <표>의 중앙일간지 등 전면광고를 통해 손역학 베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공식 사용 제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불면증치료에 사용”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피심인의 광고게재 내역
(단위: 회,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그림>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제조사인 ㈜라비오텍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팀에게 이 사건 상품 12개를 전달하여 해당 병원의 입원실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불면증 치료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희대학교에서 공식 사용되었거나 인정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상품이고, 인지도가 높은 한방병원에서 사용될 만큼 불면증 치료에 뛰어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1.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능ㆍ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3. 또한 이 사건 광고는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의 부당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오인된 잔상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4.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중앙일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