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구사2545
(주)토마토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8월 13일
주문
피심인 정ㅇㅇ, 정ㅁㅁ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정ㅇㅇ은 2012. 2. 16.부터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각주>1</각주>의 폐업일인 2014. 5. 13.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심인 정ㅁㅁ<각주>2</각주>은 2010. 1. 1.부터 2014. 5. 13.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공사계약, 공무,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토마토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2 한편, 토마토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3. 7. 22. 대한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인 ㈜****에게 위탁한 '영주시 가흥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원사건 건설위탁’이라 한다)와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57,671천 원과 지연이자 2,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다.
3 이에따라 피심인 정ㅇㅇ, 정ㅁㅁ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인인 토마토종합건설을 대표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행위
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4 2013. 7. 22.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토마토종합건설이 원사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57,671천 원과 지연이자 2,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토마토종합건설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마토종합건설에게 2013. 10 7. 및 2013. 11. 5.에 이행촉구 공문을 송달하여 독촉하였으나, 토마토종합건설은 2014. 5. 13.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정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정ㅇㅇ은 2012. 2. 16.부터 2014. 5. 13. 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2. 가. 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정ㅁㅁ의 책임성
7 피심인 정ㅁㅁ은 2010. 1. 1.부터 2014. 5. 13. 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공사계약, 공무,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2. 가. 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8 피심인 정ㅇㅇ, 정ㅁㅁ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정ㅇㅇ은 2012. 2. 16.부터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각주>1</각주>의 폐업일인 2014. 5. 13.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심인 정ㅁㅁ<각주>2</각주>은 2010. 1. 1.부터 2014. 5. 13.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공사계약, 공무,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토마토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2 한편, 토마토종합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3. 7. 22. 대한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수급사업자인 ㈜****에게 위탁한 '영주시 가흥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원사건 건설위탁’이라 한다)와 관련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57,671천 원과 지연이자 2,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다.
3 이에따라 피심인 정ㅇㅇ, 정ㅁㅁ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인인 토마토종합건설을 대표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행위
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4 2013. 7. 22.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토마토종합건설이 원사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57,671천 원과 지연이자 2,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토마토종합건설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마토종합건설에게 2013. 10 7. 및 2013. 11. 5.에 이행촉구 공문을 송달하여 독촉하였으나, 토마토종합건설은 2014. 5. 13.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정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정ㅇㅇ은 2012. 2. 16.부터 2014. 5. 13. 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2. 가. 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정ㅁㅁ의 책임성
7 피심인 정ㅁㅁ은 2010. 1. 1.부터 2014. 5. 13. 까지 토마토종합건설의 공사계약, 공무,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2. 가. 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8 피심인 정ㅇㅇ, 정ㅁㅁ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