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입담1926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참여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8월 6일

주문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각주>2</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2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대우엔지니어링은 조달청이 2009. 7. 22. 공고한 이 사건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하수슬러지 처리량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각주>3</각주>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3 피심인들은 2009. 9월 경 이 사건 입찰에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은 투찰률 95% 이하로 투찰하고, 대우엔지니어링은 설계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 포인트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또한, 피심인들은 2009. 9월 경 이 사건 입찰의 기본설계서에 들어가는 톤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5 이후 피심인들은 기본설계서 제출 마감일인 2009. 9. 29.에 <표 1>과 같이 사전 합의한 톤당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고, 입찰일인 2009. 9. 30. 사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한라산업개발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표 1> 기본설계서에 명시된 톤당 운영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3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조달청 공사입찰공고)<각주>4</각주>, 소갑1-2호증(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명단), 소갑1-3호증(합의서), 소갑1-4호증(대우엔지니어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소갑1-5호증(코오롱건설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소갑1-6호증(한라산업개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 등), 소갑1-7호증(대우엔지니어링 접견실 방문객 일지), 소갑1-8호증(조달청 개찰조서 및 입찰조서), 소갑1-9호증(조달청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소갑1-10호증(대우엔지니어링 기본설계보고서의 톤당운영비), 소갑1-11호증(코오롱건설 기본설계서의 톤당운영비), 소갑 1-12호증(한라산업개발 기본설계보고서의 톤당운영비), 소갑1-13호증(조달청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소갑1-14호증(한라산업개발과 대우엔지니어링의 용역계약서), 소갑1-15호증(#### 내용증명), 소갑1-16호증(한라산업개발과 ***** 용역계약서), 소갑1-17호증(*****와 대우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 소갑 1-18호증(용역대금 지급자료), 소갑2-1호증부터 2-9호증(각 진술조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 톤당 운영비 를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 톤당 운영비를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