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할부3142

(주)예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6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에게 <별지> 기재 소정의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2. 15. 경상남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타 상조회사 회원인수 내용

3 피심인은 2011. 8. 2. 주식회사 ○○종합상조(이하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의 상조회원 4,484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계약 체결 후, ○○은 2011년 9월경 향후 피심인이 회원들을 통합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관 대상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1년 10월경에는 피심인과 ○○이 공동 명의로 회원 통합관리 안내문을 다시 이관 대상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의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대금을 납입<각주>1</각주>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24.에 피심인에게 전화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계약이 해제되었는 바,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인 2014. 3. 28.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계약상대방의 대금 납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전화상담 목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9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생략)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당한 계약 해제 여부

7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24.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은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심의종결일인 2014. 3. 28.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9 한편, 피심인은 ○○과의 사이에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할 때 이관대상 회원이 피심인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회원이 과거에 ○○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한 환급책임에 대해서는 ○○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들며 ○○과 관련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 환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10 살피건대, 위 1. 다.에서와 같이 피심인과 ○○이 이관대상 회원들에게 2011년 10월경 공동 명의로 발송한 안내문에는 “앞으로는 예조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 그 동안 CMS 출금시 통장에 기재되었던 '○○종합상조’가 신한은행예치 관계로 인하여 전산 등의 통합문제로 인하여 '예조’로 표기되오니…”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피심인에게 그 승계 외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의 회원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에게 납입했던 대금에 대해서도 피심인에게 환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표 4> 피심인과 ○○이 2011년 10월경 발송한 안내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소결

11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과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으로부터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5</각주>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된 <별지> 기재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이 사건 계약상대방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5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