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협심1311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6월 3일

주문

원심결의 주문 1. 중 “싼 가격으로” 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원사건<각주>1</각주>심의종결일 까지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이 생산하는 면ㆍ스낵류를 주식회사<각주>2</각주>이마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함으로써 내츄럴삼양(주)로 하여금 8,397백만 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라면ㆍ스낵류 PB제품<각주>3</각주>을 내츄럴삼양(주)를 통해 ㈜이마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주)에게 상품 매입액의 11.0%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츄럴삼양(주)로 하여금 2,311백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3.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내츄럴삼양(주)와 협의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라면ㆍ스낵류 공급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원심결 주문 1.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주문 1.의 시정명령(이하 '원심결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 개의 방안을 가정하고 있는 데, 첫 번째 방안으로 이의신청인이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함에 있어 중간 유통단계인 내츄럴삼양(주)를 배제하고 직접 ㈜이마트와 거래하는 방안을 들고 있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의신청인이 내츄럴삼양(주)를 통해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하되 내츄럴삼양(주)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인 및 내츄럴삼양(주)가 수행하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내츄럴삼양(주)의 지출 비용을 반영하여 내츄럴삼양(주)의 이익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7 이와 함께 이의신청인은 두 개의 방안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 데,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현실성이 없어 실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결에서 지원금액 산정시 내츄럴삼양(주)가 수행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차감토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고, 두 번째 방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원심결 주문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원심결 시정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향후 이의신청인은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직접 판매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내츄럴삼양(주)에게 당해 상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그러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각주>4</각주>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내츄럴삼양(주)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내츄럴삼양(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주 문

1. 피심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열회사인 내츄럴삼양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주식회사 이마트에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하면서 피심인이 주식회사 이마트에 라면ㆍ스낵류를 직접 판매할 때보다 싼 가격으로 내츄럴삼양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내츄럴삼양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내츄럴삼양 주식회사에게 유통업자 브랜드(PB)제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내츄럴삼양 주식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7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