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입담1673, 2014입담1674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6월 18일
주문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
2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009년 4월 이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2009. 5. 6.에 입찰 공고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는 지에스건설이 낙찰을 받고, 2009. 5. 14.에 입찰 공고한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남양주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는 코오롱건설이 낙찰을 받기 위하여 계속 협의하여 왔다.
3 2009년 4월 경 피심인들은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일식당 일출)에 모여서 김포 공사 입찰 및 남양주 공사 입찰의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합의하였다.
4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에스건설이 요청하는 입찰가격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등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코오롱건설이 요청하는 입찰가격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 지에스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등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6 이후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에서 입찰일인 2009. 8. 6.에 미리 협의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합의한대로 아래 <표 3>과 같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김포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입찰일인 2009. 8. 20.에 미리 협의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합의한대로 아래 <표 4>와 같이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2</각주>(한라산업개발의 사전심사신청서), 소갑 1-3호증(지에스건설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소갑 1-4호증 및 소갑 1-6호증(한라산업건설과 녹원 간의 용역계약서), 소갑 1-5호증(지에스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1-8호증(입찰결과 중 설계점수 산정), 소갑 1-9호증(입찰결과 중 가격점수 산정), 소갑 1-14호증(한라산업개발의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소갑2-2호증(동부건설의 사전심사신청서), 소갑 2-3호증(동부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2-4호증(코오롱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2-5호증(입찰결과 중 설계점수 산정), 소갑 2-6호증(입찰결과 중 가격점수 산정), 소갑 2-7호증(코오롱건설의 입찰가격품의서), 소갑 2-12호증(동부건설의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소갑 3-1호증부터 3-11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9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 및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
2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009년 4월 이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2009. 5. 6.에 입찰 공고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는 지에스건설이 낙찰을 받고, 2009. 5. 14.에 입찰 공고한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남양주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는 코오롱건설이 낙찰을 받기 위하여 계속 협의하여 왔다.
3 2009년 4월 경 피심인들은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일식당 일출)에 모여서 김포 공사 입찰 및 남양주 공사 입찰의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합의하였다.
4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에스건설이 요청하는 입찰가격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등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코오롱건설이 요청하는 입찰가격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 지에스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등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6 이후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에서 입찰일인 2009. 8. 6.에 미리 협의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합의한대로 아래 <표 3>과 같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김포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입찰일인 2009. 8. 20.에 미리 협의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합의한대로 아래 <표 4>와 같이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2</각주>(한라산업개발의 사전심사신청서), 소갑 1-3호증(지에스건설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소갑 1-4호증 및 소갑 1-6호증(한라산업건설과 녹원 간의 용역계약서), 소갑 1-5호증(지에스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1-8호증(입찰결과 중 설계점수 산정), 소갑 1-9호증(입찰결과 중 가격점수 산정), 소갑 1-14호증(한라산업개발의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소갑2-2호증(동부건설의 사전심사신청서), 소갑 2-3호증(동부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2-4호증(코오롱건설의 용역계약서), 소갑 2-5호증(입찰결과 중 설계점수 산정), 소갑 2-6호증(입찰결과 중 가격점수 산정), 소갑 2-7호증(코오롱건설의 입찰가격품의서), 소갑 2-12호증(동부건설의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소갑 3-1호증부터 3-11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9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 및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