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협심1789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7월 2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4-014호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이유 2. 가. 1) 다)의 각주 30의 내용 중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각주>1</각주>ID 사업부 ㅇㅇㅇ 전무”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 ㅁㅁㅁ 전무”로, 이유 2. 가. 3) 나)의 <표 23><각주>2</각주>입찰건(차명) 란에 기재된 2개의 'YP(카니발)’ 중 하나를 'JD(ceed)’로 각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4-014호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합의 참가자 및 입찰결과의 차명과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인지되어 해당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