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전사2156

동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5월 8일

주문

1.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대전용문동 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 및 미술관공사 중 설비공사’, '전주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3,3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시공위탁 한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 및 미술관공사 중 설비공사’와 '전주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248,0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8,77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로서 당해 시공능력평가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인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시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위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내 하도급대금 11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4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상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이 사건 심의일 까지 하도급대금 11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4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4. 2. 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