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협심0522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3월 2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0호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2. 중 '301,250,846원’을 '307,558,736원’으로 경정하고, 위 의결서 이유 2. 및 3.의 일부 기재를 [별지 1]로, 위 의결서 <별지 1>을 [별지 2]로, 위 의결서 <별지 3>을 [별지 3]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90호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 중 위반금액 계산 오류 및 오기 등이 인지되어 의결서 주문 2. 기재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 '301,250,846원’을 '307,558,736원’으로 경정하고 의결서 이유 2. 및 3.의 일부 기재를 [별지 1]로, 의결서 <별지 1>을 [별지 2]로, 의결서 <별지 3>을 [별지 3] 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① 이 사건 의결서 이유 2. 나. 1) 행위사실의 기재내용(문단 14번) 중 '13,947M/H’을 '14,211M/H’로, '301,250천 원’을 '307,558천 원’으로 경정한다.

② 이 사건 의결서 이유 2. 나. 1) 행위사실의 <표 5>를 <표 6>으로 경정하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8개 수급사업자별 계약시수 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내역

(단위: 개, M/H,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③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재내용(문단 40번) 중
'301,250,846원’을 '307,558,736원’으로 경정한다.

④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나. 1)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의 <표6>을 <표7>로 각 경정하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3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⑤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나. 1) 다) 기본과징금 산정의 <표7>을 <표8>로 각 경정하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41"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⑥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나. 1) 다) 기본과징금 산정의 각주 7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아 래 -
2009. 7. 30. ∼ 2010. 12. 31. 기간에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부과 세부산정 기준에 따른 점수는 56점[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위반행위 80점, 위반금액의 비율 60점, 위반행위의 수는 60점, 과거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 위반전력 없음)은 0점이므로 피심인의 법위반점수 합계는 80*0.4+60*0.2+60*0.2+0*0.2=56점]이다. 따라서 이 점수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
2011. 1. 1. ∼ 2012. 6. 12. 기간에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부과 세부산정 기준에 따른 점수는 52점[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위반행위 80점, 위반금액의 비율 40점, 위반행위의 수는 60점, 과거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 위반전력 없음)은 0점이므로 피심인의 법위반점수 합계는 80*0.4+40*0.2+60*0.2+0*0.2=52점]이다. 따라서 이 점수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
참고로, 6개 신고사건의 신고일자가 각기 다르므로 최초 신고일인 2012. 8. 1.을 기준으로 과거의 법위반 전력 점수를 산정하였다.


⑦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나. 2) 조정과징금 산정의 <표11>을 <표9>로 경정하고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43"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⑧ 이 사건 의결서 이유 3. 나.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기재내용(문단 48번) 중 '31,379,015원[313,790,154원-(313,790,154원×0.9)]’을 '31,143,924원[311,439,246원- (311,439,246원×0.9)]’으로 경정한다.






















[별지2]

주문내용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45"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별지3]

8개 수급사업자별 계약시수 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 세부내역

(단위: 개, M/H,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847"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