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카총2261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19일

주문

피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ㅇㅇ, 김ㅇㅇ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각각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최ㅇㅇ은 1983년 12월경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에 입사하여 효성에바라가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으로부터 분사한 1997. 2. 12.이래 효성에바라에서 공사관리팀, 구매팀, 수처리팀 등의 팀장을 역임하였고, 2009. 2. 17. 이래 환경임원, 영업담당임원 등을 역임한 후 이 사건 심의일 현재 기술담당임원(상무보<각주>1</각주>)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3 피심인 김ㅇㅇ은 2007. 2. 1. 벽산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2010년 8월경까지 환경사업본부 내 건설사업부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환경사업본부 내 영업팀장(상무)을 역임한 후 2011.10.31.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을 퇴사한 자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4 피심인 효성에바라는 a에서 2009. 7. 2. 및 2009. 7. 24. 두 차례에 걸쳐 공고<각주>2</각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낙찰될 수 있도록 피심인 벽산엔지니어링과의 사이에 피심인 벽산엔지니어링의 형식적인 입찰 참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5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상무는 이 사건 입찰의 최초 공고일(2009. 7. 2.) 이전인 2009년 5월경 벽산엔지니어링의 김ㅇㅇ 상무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벽산엔지니어링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벽산엔지니어링은 그 대가로서 ⅰ) 현금 70백만 원을 지급할 것, ⅱ) 효성에바라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벽산엔지니어링에 귀속시킬 것, ⅲ)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벽산엔지니어링이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것 등을 조건으로 들며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인 참여를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벽산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입찰의 사전심사(PQ)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은 유찰되었다.

6 이후 2009. 7. 24. 이 사건 입찰이 재공고되자,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상무와 벽산엔지니어링의 김ㅇㅇ 상무는 2009. 7. 30.에 아래 <표 1>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효성에바라 컨소시엄<각주>3</각주>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 합 의 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 입찰참여 업체를 정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성 공동행위를 한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최ㅇㅇ, 김ㅇㅇ의 경우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입찰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한바, 따라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