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국카1305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2월 16일

주문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다임러트럭코리아 주식회사,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 다임러트럭코리아 주식회사,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02. 12. 5.부터 2011. 4. 14.까지 각 사의 영업담당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쟁사간 정기모임(총 44회 개최), 월 3~4회의 이메일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8톤 이상의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판매가격, 가격인상 계획, 손실율(일종의 할인율을 의미한다), 판매실적, 재고현황 및 판촉계획 등의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ㆍ체계적ㆍ반복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3 피심인들은 정보교환 과정에서 경쟁사의 가격인상 계획을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가격결정을 경쟁사가 추종하고 있거나 추종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도 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 간에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결정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실제 피심인들의 가격결정 결과,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주요 모델의 가격에 있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 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8톤 이상의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국내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각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가격정보 등의 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0조 및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