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카조2361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9월 24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이△, 이○○을 각 고발한다.
이유
1.기초사실
1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케이씨씨’, '한국유리’라고 약칭하며, 이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2사’라 한다)는 건축용 판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6.5.)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행위자에 해당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
가.행위사실
3피심인 2사는 영업담당 임원들 간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6년 11월 초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1>, <표 2>과 같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 2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이○○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이△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로서 최초 합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합의 개요<각주>1</각주><표 2> 구체적 판매가격 합의내역
(단위: 원/㎡<각주>2</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가.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2사의 책임성
5피심인 2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피심인 2사가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점,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 케이씨씨와 한국유리는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이△ 및 이○○의 책임성
6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가담하였고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2사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피심인 이△, 이○○을 각 고발하기로 한다.
7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이며, 한국유리 김○○ 이사와의 사이에 모임 및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 합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 ○○ ○○○ 부사장, 전○○ 전무가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전○○ 전무에게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전○○ 전무 등으로부터 케이씨씨와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으면서 4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의 케이씨씨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는<각주>5</각주>등 한국유리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 중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각주>6</각주>고 인정되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한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7</각주>10첫째, 아래 <표 3> 내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김○○, 전○○, 노○○ 등 한국유리의 임원들<각주>8</각주>은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케이씨씨와의 합의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가격인상 내역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기타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2009. 8. 31.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2009. 9. 2.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2009. 9. 18. 노○○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11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4차례 가격인상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이었으며, 당시 한국유리의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피심인 이○○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이것은 실질적으로 2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경쟁사의 동반 가격인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결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전 3차례의 운영가격 인상 시에도 경쟁사인 케이씨씨와 인상시기 및 인상률이 동일하였음에도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두 회사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2셋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200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라는 음식점에서 케이씨씨의 이△△ 부사장과 직접 만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두 회사간의 협조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13넷째, 전○○ 전무가 자신의 해임이 결정된 직후인 2009. 5. 22. 기록한 메모 내용을 통해서도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09. 5. 22. 전○○의 메모(소갑 제33호증 발췌)<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결론
14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케이씨씨’, '한국유리’라고 약칭하며, 이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2사’라 한다)는 건축용 판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6.5.)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행위자에 해당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
가.행위사실
3피심인 2사는 영업담당 임원들 간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6년 11월 초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1>, <표 2>과 같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 2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이○○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이△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로서 최초 합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합의 개요<각주>1</각주><표 2> 구체적 판매가격 합의내역
(단위: 원/㎡<각주>2</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가.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2사의 책임성
5피심인 2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피심인 2사가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점,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 케이씨씨와 한국유리는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이△ 및 이○○의 책임성
6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가담하였고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2사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피심인 이△, 이○○을 각 고발하기로 한다.
7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이며, 한국유리 김○○ 이사와의 사이에 모임 및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 합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 ○○ ○○○ 부사장, 전○○ 전무가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전○○ 전무에게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전○○ 전무 등으로부터 케이씨씨와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으면서 4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의 케이씨씨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는<각주>5</각주>등 한국유리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 중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각주>6</각주>고 인정되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한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7</각주>10첫째, 아래 <표 3> 내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김○○, 전○○, 노○○ 등 한국유리의 임원들<각주>8</각주>은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케이씨씨와의 합의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가격인상 내역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기타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2009. 8. 31.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2009. 9. 2.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2009. 9. 18. 노○○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11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4차례 가격인상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이었으며, 당시 한국유리의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피심인 이○○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이것은 실질적으로 2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경쟁사의 동반 가격인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결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전 3차례의 운영가격 인상 시에도 경쟁사인 케이씨씨와 인상시기 및 인상률이 동일하였음에도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두 회사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2셋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200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라는 음식점에서 케이씨씨의 이△△ 부사장과 직접 만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두 회사간의 협조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13넷째, 전○○ 전무가 자신의 해임이 결정된 직후인 2009. 5. 22. 기록한 메모 내용을 통해서도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09. 5. 22. 전○○의 메모(소갑 제33호증 발췌)<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결론
14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