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3251

(주)우일하이테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9월 16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우일하이테크 및 피심인 강**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우일하이테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5. 10.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7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강**은 1999. 6. 5.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우일하이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우일하이테크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위 피심인은 2012. 5. 18. 원심결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우일하이테크는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2. 7. 9. 과 2012. 8. 2.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피심인을 대신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65,485,200 원을 지급<각주>2</각주>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나머지 하도급대금 53,261,900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우일하이테크의 책임성

5 피심인 우일하이테크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강**의 책임성

6 피심인 강**은 1999. 6. 5.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우일하이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우일하이테크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강**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