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카조2264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3일

주문

피심인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2007. 12.말경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8. 7. 1.부터 지정폐기물로서의 폐석면의 범위가 확대되고, 폐석면의 매립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심인들은 폐석면 매립처리에 따른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석면 매립가격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한 후, 2008. 3. 6.부터 2008. 6. 2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1>과 같이 전국매립장협의회<각주>2</각주>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2013. 9. 27.)까지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3 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4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폐석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5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