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집단0044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10월 22일
주문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과 같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79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79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두산의 계열회사이고, ㈜두산이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41.23%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요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참고로,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아래 <표 3>과 같이 9개의 자회사, 8개의 손자회사, 2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소속회사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가 된 2009. 1. 1.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각주>2</각주>인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19.99%)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10. 12. 31.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2010. 11. 5.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여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7 피심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2013. 5. 27.<각주>3</각주>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14.28%)<각주>4</각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4> 피심인의 ㈜두산캐피탈 주식 소유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주,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③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하고, ④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여야 한다.
9 또한, ⑤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10 ㈜두산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 900억 원으로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8%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6</각주>11 또한 ㈜두산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두산과 피심인은 모두 기업집단 「두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두산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두산이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1.23%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소유 여부
13 피심인이 4,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각주>7</각주>에 따라 할부금융업 등 금융업<각주>8</각주>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지 여부
14 피심인과 ㈜두산캐피탈은 모두 기업집단 「두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두산캐피탈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두산캐피탈 발행주식 총수의 14.28%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각주>9</각주>이므로, ㈜두산캐피탈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의 손자회사요건<각주>10</각주>을 충족하고 있다.
15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표 5> ㈜두산캐피탈의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유예기간 경과 후 주식소유 여부
16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 만료일(2010. 12. 31.) 전인 2010. 11. 5.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주가하락, 매각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관련 법 개정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승인 하였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를 2013. 1. 1.부터 2013. 5. 27.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3) 소결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상 허용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심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 ㈜두산캐피탈의 주식 전부를 자신의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0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1 한편,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법 제17조 제4항 본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부과한도 역시 부과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나아가 비록 법문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준금액이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각주>11</각주>,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각주>12</각주>, 나아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동 기준금액에 의해 부과한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처럼 침익적 규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침익적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가사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조치(주식매각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오히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지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위반액
24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의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41,092백만 원으로 산정된다<각주>13</각주>.
(2) 부과기준율
26 피심인이 ㈜두산의 자회사가 될 당시인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위반액이 41,092백만 원으로서 200억 원을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큰 측면은 있으나, 위반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점,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당 기간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법 개정이 지연되어 법 위반상태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4</각주>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8%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7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 41,092백만 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3,287.36백만 원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8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9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30 따라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794.256백만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1 2차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사유에 해당이 없으므로<각주>15</각주>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2,79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두산의 계열회사이고, ㈜두산이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41.23%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요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참고로,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아래 <표 3>과 같이 9개의 자회사, 8개의 손자회사, 2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소속회사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가 된 2009. 1. 1.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각주>2</각주>인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19.99%)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10. 12. 31.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2010. 11. 5.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여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7 피심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2013. 5. 27.<각주>3</각주>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14.28%)<각주>4</각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4> 피심인의 ㈜두산캐피탈 주식 소유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주,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③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하고, ④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여야 한다.
9 또한, ⑤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10 ㈜두산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 900억 원으로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8%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6</각주>11 또한 ㈜두산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두산과 피심인은 모두 기업집단 「두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두산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두산이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1.23%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소유 여부
13 피심인이 4,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각주>7</각주>에 따라 할부금융업 등 금융업<각주>8</각주>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지 여부
14 피심인과 ㈜두산캐피탈은 모두 기업집단 「두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므로 ㈜두산캐피탈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두산캐피탈 발행주식 총수의 14.28%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각주>9</각주>이므로, ㈜두산캐피탈은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의 손자회사요건<각주>10</각주>을 충족하고 있다.
15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표 5> ㈜두산캐피탈의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유예기간 경과 후 주식소유 여부
16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 만료일(2010. 12. 31.) 전인 2010. 11. 5.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주가하락, 매각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관련 법 개정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승인 하였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4,000,000주를 2013. 1. 1.부터 2013. 5. 27.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3) 소결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상 허용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심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 ㈜두산캐피탈의 주식 전부를 자신의 해외자회사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0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1 한편,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법 제17조 제4항 본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부과한도 역시 부과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나아가 비록 법문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준금액이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각주>11</각주>,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각주>12</각주>, 나아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동 기준금액에 의해 부과한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처럼 침익적 규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침익적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가사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조치(주식매각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오히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지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위반액
24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의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41,092백만 원으로 산정된다<각주>13</각주>.
(2) 부과기준율
26 피심인이 ㈜두산의 자회사가 될 당시인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위반액이 41,092백만 원으로서 200억 원을 초과하여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큰 측면은 있으나, 위반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점,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당 기간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법 개정이 지연되어 법 위반상태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4</각주>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8%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7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 41,092백만 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3,287.36백만 원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8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9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30 따라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794.256백만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1 2차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사유에 해당이 없으므로<각주>15</각주>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2,79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