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제감1458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27일
주문
신청인이 2013. 4. 29.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6,276,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신청인 적격성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6,276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철강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4,530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23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2년 당기순손실 45,954백만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6,276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28.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신청인이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4,530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23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2년 당기순손실 45,954백만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6,276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3.31.]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6,276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철강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4,530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23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2년 당기순손실 45,954백만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6,276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28.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신청인이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4,530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1,23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2년 당기순손실 45,954백만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6,276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된 것)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3.31.]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