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부사2849
무성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7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 주식회사에게 '세명한방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5,287,84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1. 3.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이율에 의한 이자를 **** 주식회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세명한방(주) 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의 2배를 초과하고, ****(주) 또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세명한방(주) 공장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에 건설위탁한 '세명한방(주) 공장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55,287,84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역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②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8 위 2.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세명한방(주) 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의 2배를 초과하고, ****(주) 또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세명한방(주) 공장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에 건설위탁한 '세명한방(주) 공장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 55,287,84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역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②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8 위 2.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