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소심1152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23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3.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0호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2. 가. 과징금액의 기재내용 중 '2) 현대건설 주식회사 : 2,095,000,000원’을 '2) 현대건설 주식회사 : 2,059,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3.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0호 '광주 제1ㆍ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에 오기가 있음이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