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소심1167
(주)지앤씨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5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원심결의 내용
2.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0. 8. 20.까지 논둑시트<각주>1</각주>를 생산ㆍ판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논둑시트’라 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바(이하 '원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3.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이의신청의 적법성
4.표시ㆍ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4.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23.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이의신청 이유
6.1) 원심결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황토시트 및 황토도포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1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최선의 결과물은 “황토 혼합물이 시트 표면에 접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대한변리사회에서 감정된 점, 이 사건 논둑시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2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멀칭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3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 사건 1 특허발명과 달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에 황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이 사건 2 특허발명 및 이 사건 3 특허발명은 신청인과 관련 없는 특허발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고 판단하였다.
7.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1 특허발명, 이 사건 2 특허발명, 이 사건 3 특허발명 외에 “친환경 농업용 시트 및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4 발명’이라 한다)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사건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판단
8.살피건대,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아니라 사건 외 이상한<각주>2</각주>및 농진청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서 특허청에서 거절되어 등록이 되지 못한 점,<각주>3</각주>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4 발명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결론
10.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0. 8. 20.까지 논둑시트<각주>1</각주>를 생산ㆍ판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논둑시트’라 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바(이하 '원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3.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이의신청의 적법성
4.표시ㆍ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4.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23.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이의신청 이유
6.1) 원심결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황토시트 및 황토도포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1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최선의 결과물은 “황토 혼합물이 시트 표면에 접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대한변리사회에서 감정된 점, 이 사건 논둑시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2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멀칭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3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 사건 1 특허발명과 달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에 황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이 사건 2 특허발명 및 이 사건 3 특허발명은 신청인과 관련 없는 특허발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고 판단하였다.
7.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1 특허발명, 이 사건 2 특허발명, 이 사건 3 특허발명 외에 “친환경 농업용 시트 및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4 발명’이라 한다)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사건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판단
8.살피건대,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아니라 사건 외 이상한<각주>2</각주>및 농진청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서 특허청에서 거절되어 등록이 되지 못한 점,<각주>3</각주>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4 발명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결론
10.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63호, 2012.10.10,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9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