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부사3407

안정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11일

주문

피심인 안정개발 주식회사, 피심인 김**을 각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안정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3. 27.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46호 및 같은 날 같은 회의 의결 제2012-047호(이하 각 '의결 제2012-046호’, '의결 제2012-047호’라고 하며, 위 의결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는 '각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은 2009. 4. 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안정개발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각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안정개발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각 의결하였고, 각 의결서 정본을 2012. 4. 2.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4. 3. 각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각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안정개발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안정개발은 2012. 4. 3. 각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2012. 7. 17.과 2012. 8. 31.에 각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안정개발의 책임성

5 피심인 안정개발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각 원심결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의 책임성

6 피심인 김**은 2009. 4. 8.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안정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각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안정개발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